우리나라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변경 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회식과 술자리가 연말로 접어드는 만큼 많아지고 있다. 또한, 그로인해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찰의 음주단속 건수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잃으켰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한다.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 조사 전 단계
우선 음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측정 후 큰 인명피해가 아니거나 본인이 다치지 않았을 경우 대 부분 귀가 조치 된다.
사고를 일으켜 정신 없고 혼란 스럽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생각 해야 한다. 본인이 생각 했을 때 사고의 경중이 경미한 사고로 상대 피해자가 많이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최 우선적으로 상대방 연락처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사고 시 경찰조사는 먼저 피해자의 사건 경위와 진단서 제출을 하도록 경찰 측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한다. 따라서 확보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와 함께 경찰서 진단서 제출 없이 민사와 형사 합의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진단서가 경찰서로 제출 되고나면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인피는 빠질 수 없으며, 합의서 제출로 인한 처벌 수위에 참고는 되겠지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통상 음주사고 형사 합의금은 주당 70~100만원 이라고들 이야기 하는데 딱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잘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의 조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가해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블랙아웃으로 사고 경위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이 나질 않는데 거짓으로 진술 할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사실로 말하되,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반성하는 내용을 필히 말씀 드리자. 조서가 끝나면 전체 내용을 수정 할 기회를 주는데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 보고 내용이 이상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 생각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정을 적극 요청 하라.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잘 성사되어 합의서가 작성 완료 되었다면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하도록 하며 양형자료 또한 준비하여 제출 하도록한다.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언급 하도록 하겠다.
검찰 송치 단계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문자로 검찰 송치 되었음을 안내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가만히 처벌을 기다리는 것 보다 양형자료를 계속 만들어 검사님이 수사 종결 및 처분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검찰로 합의서 자료를 제출하라.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본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담당 검사님 또는 검찰청 민원실로 제출 하면 된다.
검찰 사건은 웹과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할 수 있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형사사법포털(kics)를 검색 하여 설치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진행사항을 체크 하도록한다.
양형자료 제출
양형자료는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잃으킨 사고를 반성하고 여러가지 생계등의 사정에 대해 어필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나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
반성문: 솔직하고 진심어린 내용으로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짐 등을 기술하여 작성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참고는 하되 절대 배껴 사용하지 않는다. 검사, 판사님들은 수천 수만건의 반성문을 보기 때문에 배껴쓴 내용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탄원서: 본인 주변 사람에게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선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 할 수있도록 한다.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회사 재직중이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규(금고 이상 퇴직)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 본인이 가장이면 생계에 대한 내용을 어필하기 위한 자료
알콜치료 관련 증빙 : 3진 이상 일 경우
차량매각증명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합의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미합의 증명: 고액 합의금 요구 할 경우 그 증거(문자나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봉사활동 증명서
대중교통 이용증명서: 카드사 들어가면 뽑을 수 있다.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급여가 낮으면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들 할 것인데, 그 반대다. 급여가 높거나 지위가 높을 수록 구속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고 검사, 판사님이 생각 할 수 있다. 지위와 급여가 높을 수록 더욱 제출 하라.
가족 사진
부채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나와의 약속 등 각서
이외에도 본인이 처벌 감경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든 제출하라.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으니 직접 찾아보고 진행 하길 바란다. 양형자료는 경찰 때 제출한 내용이 검찰 -> 법윈으로 함께 송부 되므로 중복으로 또 체출할 필요가 없다. 판결 전까지 준비 되는 대로 사건 단계에 따라 검찰, 법원으로 제출 하도록 한다.
두려움에 덜컥 변호사 상담받고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음주 사건의 경우 인정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할 돈을 피해자 합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본인 사건 상황에 잘 마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분명 생각 보다 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예고된 살인자임을 명심하고 선처를 받는다고 망각하지 말고 술을 끊던지 운전을 하지 않던지 강력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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